▶ 볼티모어시장 법안 서명, 레스토랑·캐리아웃 대상
볼티모어시의 모든 레스토랑과 캐리아웃이 위생법규 위반으로 문을 닫을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법률로 확정됐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6일 이 법안에 서명한 뒤 “새 법은 주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20일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본보 7월 22일 보도)한 이 법안은 시내 레스토랑이나 캐리아웃이 시보건국 위생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내역이 적힌 공문(사진)을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또 시보건국은 자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식당이 면허 정지나 취소 혹은 갱신이 되지 않은 사유를 자세히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당 이용자들은 보건국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쥐 발견 혹은 육류 냉장고 온도 유지 위배 등 식당들의 위반 사항을 제때 확인할 수 있다.
볼티모어에는 5,000여개의 레스토랑과 캐리아웃이 영업중이며, 위생검사관은 매년 100여 업소를 여러 가지 사유로 문을 닫게 한다. 이 법에 대해 메릴랜드 레스토랑협회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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