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대기자들 신청 중단 속출 재취업·수속 어려워
불경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주권 스폰서 회사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 가운데 이민 신청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는 등 취업이민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LA 인근의 대형 제과업소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던 한인 강모씨는 3년 가까이 기다림 끝에 노동허가서(perm)와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앞두고 있던 도중 해당 업체가 비싼 렌트비와 폭등한 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갑자기 문을 닫아 영주권 신청이 무산됐다.
해당 업계에서 실력자로 정평이 난 강씨는 어렵지 않게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았으나 다시 노동허가서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강씨는 “우선일자를 인정받기는 하지만 노동허가서 준비기간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 년이 걸리는데다 재심(audit)에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에서 쌓은 실력을 갖고 가족들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명 SAT 한인 강사로 타운 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도 2년 전 학원을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했으나 노동허가서가 재심에 걸려 심사를 받는 기간에 학원 재정상태가 악화돼 I-140 통과가 힘들 것 같아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결국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고 있다.
이처럼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한인 업체들 중에 재정상태가 악화돼 스폰서 업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주권 대기기간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던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한인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신청 때 주노동청으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해 적정임금을 책정 받는데 영주권 스폰서 업체는 해당 직원이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이 악화돼 스폰서 업체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청이 제시한 적정 임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스폰서 업체를 찾아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후에 스폰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동종업체 및 비슷한 직종을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스폰서 업체 재정난을 겪는 회사들의 경우 재고로 인해 순자산이 보다 안정적인 제조업체들보다 무역, IT, 학원 등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라며 “취업이민 수속 도중 스폰서 업체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업체 선정 때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취업이민 수속과정에서 I-140이 승인되고 난 뒤라면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어 수년간의 대기기간을 아낄 수 있지만 I-140 승인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돼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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