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범죄 4년새 6배로…곳곳에 사생활 침해 공포
▶ 범인 잡고 보면 ‘멀쩡한’ 의사·경찰·교사·학생
운동화 끈에 단추형 몰카가 설치된 모습 (국토부 제공)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는 2010년에는 1천134건 발생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2011년 1천523건, 2012년 2천400건, 2013년 4천823건, 지난해 6천623건까지 늘었다.
발생 건수가 4년 새 6배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무려 18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 기기 사용이 늘면서 몰카 범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 몰카 범죄자…잡고 보면 ‘멀쩡’
흔히 몰카 범죄는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관음증 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검거된 사람들을 보면 소위 ‘멀쩡’한 사람들이 많았다.
무려 137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30)씨는 병원 레지던트 의사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이씨는 시내 공공장소와 화장실은 물론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와 검진 환자에게도 렌즈를 들이댔다.
경찰관과 공무원, 심지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원 원장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볼펜 형태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경찰관이 기소됐고, 14일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경기 동두천의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달 8일과 11일에는 제주 서귀포의 해수욕장 샤워실 인근에서 몰카를 찍던 기상청 공무원과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카메라에 몰래 담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잇따라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경기지역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초등학교 교사 한모(27)씨가 검거됐고, 지난 4월에는 전주 시내의 한 학원에서 학원장이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9차례나 몰래 찍다 검거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이처럼 의사와 공무원, 교사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이 같은 범죄가 상당히 일반화해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 몰카 유혹에
심지어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학생들의 몰카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31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 한국사회, 왜 몰카 성행하나
이처럼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몰카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갈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몰카는 일종의 관음증 행태이고 관음증은 성적 도착의 일부로, 정상적인 성적 욕망 해결방식이라 볼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 해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기형적인 형태로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강한 방식으로 성욕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극적이거나 도착적인 방식에 물든 탓에 몰카를 통해서만 욕구를 해소하는 일이 잦아져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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