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심사 궁금증 문답풀이-LA 총영사관 해설집 발간
▶ 비자 발급받은 여권 만료 땐 새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방문비자는 180일 체류가능
미국 비자가 찍혀 있는 여권이 만료됐을 경우 새 여권과 함께 휴대해야 하나? 무비자로 미국에 온 뒤 멕시코 여행을 갔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나?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와 관련해 가질 수 있는 이같은 흔한 질문들을 명쾌히 해설한 안내 자료가 나왔다. LA 총영사관은 연방 이민세관국경국(CBP)의 관련 규정들을 토대로 미국 입국심사와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문의가 이뤄지는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이번 게시되는 문답은 LA 공항 입국심사를 총괄하는 CBP 직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들이 입국심사 현장을 이해하고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정리.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다. 미국 입국 때 여권 두 개를 모두 소지해야 하나.
▲두 개의 여권 모두 한국 국적자임을 표시한다면 미국 입국 때 두 개의 여권을 이민국 직원에게 모두 제시해야 한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하여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
▲한국 관광객은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증(ESTA)이 있다면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비자가 있는 여권이나 ESTA도 없다면 항공사는 이민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인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 방문비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
▲유효한 방문비자가 있다면 그 비자를 사용해야 한다. 방문비자를 사용하면 무비자 입국 때 주어지는 90일 대신 180일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방문비자로 입국 후 체류 경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방문(B1 또는 B2) 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취업은 금지된다. 적발되는 경우 강제 출국되며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90일 체류허가를 받은 후 멕시코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나.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멕시코를 단기간 여행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 90일에서 멕시코 체류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간 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 남았다. 6개월 입국허가가 가능한가.
▲여권 유효기간이 4개월만 유효하다면 4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데 방문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가.
▲일시 방문이라는 점과 허가받은 기간까지만 체류한다는 점을 소명하면 방문이 가능하다.
-유학생(F-1) 자격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다. 공부하는 동안 최대한 같이 있고 싶은데 방문비자로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자녀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공부하는 동안 계속 체류할 수는 없다. B2 방문비자는 최초 입국 때 6개월(180일)이 주어지며 다시 6개월(18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연장을 계속하면 방문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 목적의 입국으로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자녀가 공부하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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