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공공장소 흡연실태
▶ 주점·노래방 흡연자 천국, 일부업소 재떨이 제공도
“제발 담배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피우세요”간접흡연 폐해 등을 막기 위해 LA를 비롯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공원, 해변, 샤핑몰, 패티오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인사회는 아직 ‘금연정책의 사각지대’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엄연히 흡연이 금지돼 있는 식당이나 커피샵의 패티오 등 장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고, 이들 장소는 물론 업소 실내에도 재떨이까지 비치돼 있는 등 흡연과 관련된 ‘공중의식’이 여전히 실종상태다. 한인타운 내 공공장소 흡연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사례
지난 주말 한국에서 LA로 여행을 온 친구와 함께 한인타운 내 한 주점을 찾았던 김모(27)씨는 옆 테이블에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번갈아가면서 피우는 바람에 결국 다른 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는 “칸막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냄새를 견딜 수 없었고, 특히 종업원이 1회용 재떨이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LA 전역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돼 있는데 한인타운만 예외인 듯 하다”고 말했다. 한인 최모씨도 최근 타운 내 유명 고기집에서 담배냄새와 연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날 가족들과 식당 입구에 자리를 잡은 최씨는 입구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내뿜는 연기가 고스란히 식당 내부로 들어오는 바람에 말싸움을 하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최씨는 “표지판에는 야외 패티오와 패티오로부터 10피트 이내에서는 금연하도록 표기되어 있는데 버젓이 바로 입구 밖에서 사람들이 줄담배를 피우는 통에 연기가 식당 내부로 다 들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타운은 흡연자 천국
한인타운 주점이나 노래방 등 상당수의 유흥업소들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내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일부 업소들에서는 아예 담배를 판매하거나 종이컵으로 만든 일회용 재떨이를 수시로 갈아주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LA시는 실외 패티오 금연 조례를 시행해 실외인 경우에도 패티오로부터 10피트 이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시 전역의 모든 실내업소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당국의 금연정책이 정도로 한인타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다소 느슨한 데다 담배와 관련해 한인들의 관대한 인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실내 흡연을 묵인하고 있는 업소들의 도덕성도 지적되고 있다. 요식업 관계자는 “경쟁 업소에서도 실내흡연을 허용하는데 우리 업소만 손님들에게 금연을 강요하기 힘들다”며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상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처벌 규정은
남가주의 주요 도시들은 실내는 물론 실외 패티오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업주와 흡연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LA시는 현재 민원 사이트에서 제보를 받아 실내 및 패티오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LA시에서는 금연장소 흡연에 대해 업주들은 1회 적발 때 100달러, 2회 200달러, 3회 500달러 등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손님들도 실내 및 패티오에서 흡연 때 81달러에서 3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100달러, 2차에는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 검찰청 흡연단속반 관계자는 “흡연 신고의 경우 당국이 5일 이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213)978-7970, LA시 민원제보 사이트 www.lacity.org/311-directory-online-services/servicedetail/2847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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