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과정 부실정보 들어 10억달러 배상 제소
지난해 12월 워싱턴주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알버슨스의 146개 매장을 매입한 해겐(Haggen)이 “인수과정에서 속았다”며 알버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겐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매장 인수 과정에서 알버슨스가 가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인수 후 정상영업을 방해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해겐은 소장에서 “인수과정에서 가격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매장 인수 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영업 부진이 이어졌으며, 결국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20%에 달하는 인수 매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겐은 또 “알버슨스가 인수 매장에서 고의로 인벤토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일부 매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공급해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해겐은 “알버슨스의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해겐이 인수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이전 알버슨스가 운영할 때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고 발길을 돌려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벨링햄에 본사를 둔 수퍼마켓 체인인 해겐은 146개 매장을 매입하면서 매장수를 164개까지 불렸지만 결국 영업 악화와 매출 부진으로 지난 7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최근 27개 매장을 팔기로 하면서 매장수가 5개주 137개로 줄어들게 됐다.
반면 알버슨스는 매각 대금 가운데 인벤토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해겐을 상대로 4,110만 달러의 잔여금 지불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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