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미국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수지가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 급여 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2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자 폭은 2010년의 627억 원에서 2014년에는 1,102억 원으로 5년간 약 76% 증가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된 데는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무임승차’하는 외국인, 재외동포들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 시민권자 한인 등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유학이나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체류자격이 일반연수, 유학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또한 심각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하거나, 국적상실, 이민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외국인 등 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되면서 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요양기관의 수급자 확인 강화, 부정수급자의 제도권 유도, 외국인과 우리 국민 간의 부과되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과방식 개선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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