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부 통한 보험료 납부 23일 중단
개별 민간보험사에 납부
워싱턴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오바마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앞으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워싱턴주 건강보험 주무부서인 WHBE는 "23일 오후5시를 기점으로 주 상품거래소를 통한 보험료 납부 서비스를 중단하므로 그 후부터는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WHBE는 이 같은 방침이 지난해 12월 결정된 후 주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이 납부 시스템 변경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WHBE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작된 오바마 케어 혜택을 위해 주민들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민간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보험료도 웹사이트에서 납부하도록 해왔다. 현재 오바마 케어는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인 사람은 전액 무료로, 134~400%인 주민이 개인적으로 민간보험 상품을 구입할 경우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WHBE는 "주 정부 업무를 줄이고 가입자들이 효율적으로 해당 보험사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료도 직접납부토록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무료 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보험료가 없으므로 이번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 변경에 따라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월 보험료를 WHBE사이트를 통해 납부했던 고객들은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부인회 오바마 케어 담당인 조선용 매니저는 "10월 보험료를 WHBE를 통해 납부하고 싶으면 23일 오후 5시 이전에 마쳐야 한다"면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미리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는 자동이체가 23일 오후 5시 이후에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을 받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5시 이후 자동이체를 통해 WHBE로 지급된 보험료는 미납금으로 처리되며 체납유예기간(세금공제혜택(Tax Credit)을 받는 사람은 90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일) 이후에는 가입돼 있는 보험이 취소될 수도 있다.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대한부인회(253-535-4202)에 문의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주 정부 웹사이트(www.wahbexchange.org/payment-changes-are-coming/)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오바마 케어를 위한 등록이나 갱신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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