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성 포르노 유출범죄 검찰 행정명령 발동“색출”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이 14일 사이버 음란물 유출범죄 척결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인터넷 상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 등을 올리다가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헤어진 여자친구 등의 알몸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이른바 ‘보복성 음란물’ 유포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을 발족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14일 LA 다운타운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같은 ‘사이버 음란물 유출범죄’(cyberexploitation)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주내 각 경찰국과 셰리프국 등 사법기관에 보복성 포르노 유포자를 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가주 검찰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사이버상 음란물 유출범죄 수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음란물 유포자들은 헤어진 애인에게 복수하고자 은밀한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보복형 포르노로 불리는 이 같은 범죄행위는 피해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수치심을 안긴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이름과 주소, 심지어 직장까지 공개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고통을 호소한다. 검찰은 최근 발효된 법에 따라 유포자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알몸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피해를 보는 사람 중 90%는 여성이다. 피해자 중 93%는 심각한 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51%는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주는 경우도 4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음란물 유출범죄를 경범과 중범으로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가주 의회도 최근 사이버 범죄를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발효된 AB1310 법안은 사법기관이 일반인 음란물을 발견할 경우 유포자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SB676 법안은 사법기관이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된 일반인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발견할 경우 페이스북, 구글 등 관련회사에 협조를 부탁해 임의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리스 총장은 “지난 2월부터 페이스북, 구글, 야후, 트위터 등 온라인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IT기업 50개 업체와 사이버 음란물 유출범죄를 막기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며 “각 경찰서과 지방 검찰 등 사법기관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커뮤니티 등 여러 민간단체에는 해당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타인의 누드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 유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수사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버 음란물 유출범죄 피해자는 검찰 웹사이트(oag.ca.gov/cyberexploitation)에서 법적 대응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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