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관천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인정…뇌물 사건 병합으로 실형
▶ 法 ‘원본 아닌 추가 출력본·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박관천 전 경정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뇌물로 받은 금괴 5개의 몰수, 추징금 4천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정 역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경정은 문건 유출과 별개로 유흥업소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지시로 박 경정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넸다는 혐의로 올 1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지만 회장의 요구로 그에 관한 감찰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하면서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해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 문건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해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봤다.
이렇게 전달된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원본이 아니라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규정된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 생산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해 대통령 직무수행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추가로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관해서는 "모두 특별감찰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박지만 회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취지가 ‘조치건의’ 문구 등으로 기재돼 있어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이뤄졌으므로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의 경우에는 "조 전 비서관이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문건 형식도 나머지 문건과 전혀 다르다. 박관천이 미행설 등과 관련해 정윤회씨에 대한 박지만 회장의 관심을 인식하고 지시 없이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내용의 진위에 관계없이 비서실에서 확인을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며 이 문건을 전달한 박 경정의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인정했다.
박 경정은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 중 두 차례에 걸쳐 금괴 6개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아울러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 동료 경찰 최모 경위(사망)에게 넘긴 혐의(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한모(45)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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