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포터랜치 개스누출 관련 판결
▶ 피해 대처 한국어 설명회 26일 열려
포터랜치 개스누출 사태의 여파로 집을 떠나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한인 등 주민들이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누출 개스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면서 임시거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이주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LA시 검찰은 법원에 주민들의 거처 이주 희망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72시간 내에 남가주 개스 컴퍼니에 이를 처리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스 컴퍼니가 이를 이행하는데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 검찰과 개스 컴퍼니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개스 컴퍼니는 누출 개스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두통과 코피 등 건강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임시거처를 요청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이주가 완료되도록 하고 개스 컴퍼니는 퇴직 판사들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임시 이주로 인해 주택들이 비어 있는 포터랜치 지역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 안전 강화를 위한 시큐리티 고용 방안도 포함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포터랜치에서 임시거처 이주를 희망한 후 개스 컴퍼니 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2,694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출 개스로 겪는 고통이 심해 이주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카엘 미즈하리 개스 컴퍼니 대변인은 지난 22일까지 2,174가구에 대한 임시거주 비용을 지불했으나 현재 포터랜치 인근 지역의 호텔이나 모텔, 렌탈 주택 등이 포화상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즈라히 대변인은 “모든 이전 희망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으며 만약 주민들이 직접 호텔이나 거주지를 찾은 뒤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 주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1,000여명의 포터랜치 및 채스워스 지역 거주민들의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렉스 패리스 변호사는 “거처 이전 속도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온 가족이 좁은 호텔 방에서 기약 없이 지내고 있는 이같은 현실적 문제를 LA 카운티와 시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터랜치 개스누출 사고 대처를 위한 한국어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그라나다힐스의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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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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