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및 변경신청 마감’(1월31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및 각 주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들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정부보조금 지급내역을 증명하는 1095A, 1095B 양식 발송을 시작했다.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들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우편으로 전달되는 이 양식을 올해 세금보고 시 반드시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해야 무보험자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측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 일반보험에 등록한 주민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로 정부보조에 의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가입자들은 1095A 양식을, 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케어 가입자들은 1095B 양식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받게 된다. 뉴저지주의 경우 같은 양식이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로부터 송부된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오는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5년도 무보험자로 간주돼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특히 1095A 양식 수령자들은 8965(Premium Tax Credit) 양식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당시 보고했던 소득보다 지난해 실소득이 더 낮았을 경우 세금환급을 더 받게 되며, 반대로 실소득이 더 높았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낮아지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후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주민 중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도중에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IRS 측에 한 달 치 보조금을 빚지게 돼 세금환급 시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게 된다.
연소득이 FPL 400% 이상인 일반보험 가입자 또는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1095A, 1095B 양식을 받지 않는 대신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난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된다.
한편,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및 변경신청은 뉴욕주민은 주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음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 내년에 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의 2.5% 가운데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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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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