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패널, 안보리 제재 조치 권고
핵ㆍ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지원활동 관여
탄도미사일 개발 밀접 ‘국가우주개발국’도 포함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 조사하는 전문가패널(PoE:Panel of Experts)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군수공업부’와 핵심 간부들을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 대상으로 추가 지정토록 권고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가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내놓은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복수의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산하 ‘1718 제재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를 거쳐 안보리에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말 작성한 연례 최종보고서(final report)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안보리는 지난해 3월4일 결의 2207호를 채택해 1718 제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2016년 4월5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그러면서 패널이 올해 2월5일까지 제재위원회에, 그리고 3월7일까지 안보리에 1년간의 조사결과와 권고(findings and recommendations)를 종합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각각 제출토록 했다.안보리가 북한이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같은 해 6월12일 결의 1874호를 채택, 출범시킨 전문가패널에 주문한 7번째 최종보고서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달 6일 수소탄 실험 사실을 발표한 방송 영상에서 배경 사진으로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실험 지시 수표(서명) 문서.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달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수공업부 보고서를 받고 수소탄 실험에 서명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패널은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제재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과 지원활동”에 관여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기계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을 대북 표적제재 대상 매체(entity) 명단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군수공업부의 경우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대북 표적제재 대상 개인(individual) 명단에 올리도록 권했다.패널의 이 같은 안보리 제재 조치 권고는 지난달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에 따른 결의 위반 조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북한 군수공업부는 노동당 부서 중 하나로 핵 문제를 사실상 독점 관장하며 이번 핵실험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달 6일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그리고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해 12월15일 수소탄 실험 진행을 직접 명령하고 올해 1월3일 ‘수소탄 시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라는 군수공업부 보고서에 서명과 함께 “당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단행할 것”이라고 쓴 문서를 대외적으로 공개 선전했다.
그 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11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어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며 “리만건 동지, 리병철 동지, 박도춘 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자기네가 이번 핵실험을 어느 부서가 주도했고 그 실험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누구이고를 대놓고 선전한 만큼 전문가패널이 안보리에 관련 매체와 개인들을 추가 표적제재 대상에 올리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패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도 권고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전문가단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바로는 현재 미국이 주도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군수공업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전문가단 권고에 따른 1718위(원회)의 추가 지정이 아니라 지난 2013년도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처럼 이번에도 아예 새 결의 부록(Annex)에 추가 표적제재 단체와 인사들이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2년 12월12일 “인공위성”이라며 로켓(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2013년 1월22일 결의 2087호를 채택하고 관련 개인 4명과 매체 6개를 기존 표적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또 북한이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 대가로 같은 해 3월7일 결의 2094호를 채택하고 관련 개인 3명과 2개 매체를 제재 대상에 더했다.
안보리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발표에 따라 같은 해 10월14일 채택한 결의 1718호에서 회원국들의 효율적 결의 이행을 지원 감시하는 1718 제재위원회를 만들어 표적제재 대상을 지정토록 위임한 이후 2일 현재 명단에는 개인 12명과 매체 20개가 올라있다.
전문가패널이 올해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군수공업부와 함께 이 명단에 추가 지정을 권고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르자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매체로 조사됐기 때문이다.전문가패널은 지난 해 2월23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서도 “국가우주개발국이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매체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2013년 1월 은하3호 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후인 4월에 신설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해 9월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언제든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또 최근에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인공위성 촬영사진에 포착돼 한,미,일 당국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패널은 이외에도 보고서애서 안보리가 태국 방콕과 북한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2014년 7월28일 이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유엔 제재 회피를 지원했거나 대리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북한 '미래해운사‘(Mirae Shipping Co. Ltd (DPRK))와 2008년∼2014년 1월 OMM의 싱가포르 대표로 있으면서 2013년 7월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와 물품 운송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 육해운성 고위급 간부 김유일(50)을 각각 표적대상 매체와 개인 명단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1718 제재위원회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북한으로 전투기 부품 등 불법 무기를 설탕 더미 아래에 숨겨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2014년 7월28일 청천강호를 소유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유엔 대북제재 표적대상 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카렌요 유엔대사는 1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달 안보리 회의일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 오후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90일 활동 정기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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