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거 상원의원 “16주간 보수전액 지급해야”
![커네티컷/ 주의회 ‘유료 의료휴가 법안’제정 움직임 커네티컷/ 주의회 ‘유료 의료휴가 법안’제정 움직임](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6/02/19/20160219072054561.jpg)
지난 17일 세라 프라거 주 상원의원 (민주당, 스프라그, 가운데)이 ‘유료 의료휴가 법안’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고 있다.
커네티컷 주 의회에서 '유급 의료휴가 법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25년 전에 주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16주간 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미국에서는 거의 최초로 통과 되었고 몇 년 후 연방 정부도 이와 비슷한 의료 관련 휴가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현재 커네티컷 주 가족 의료 휴가 법'에 따르면 나이든 부모를 간호할 경우와 심각한 병에 걸린 본인의 경우에도 최고 16주까지 의료관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6주의 장기 휴가 시에는 보수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휴가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난 17일 '유료 의료 휴가법'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등 의료 문제로 직장에서 16주간 휴가를 받을 경우에도 보수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세라 프라거 주 상원의원 (민주당, 스프라그)은 "커네티컷은 지금 비즈니스 하기에 좋지 않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조심스런 우려를 표명 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기간 동안 임금 중에 조금씩 따로 떼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몇 개 주에서는 유료 의료 휴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커네티컷도 과연 이 같은 법이 조만간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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