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시즌맞아 다시 고개 IRS직원 사칭 주로 한인등 대상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에게 벌금납부를 독촉하는 사기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관련 IRS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가 본격 실시된 지난 2013년 이후 IRS 직원을 사칭해 무보험자 벌금을 직접 납부하기를 종용하는 사기전화가 약 40만 건 이상 걸려왔으며 매년 피해자가 수천 명이 이르고 있다”며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마감되고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며 이 같은 사기전화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한인을 비롯 아시안이나 히스패닉계 성을 가진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신분과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당장 벌금을 내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현혹해 크레딧카드 결제나 은행송금 방식을 제안,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며 무보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벌금이 이같은 사기범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무보험자들의 벌금은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의 2%, 2016년도 무보험자의 경우 성인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돼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000~2,000달러에 이르자 벌금납부 독촉 사기전화에 걸려들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RS는 “세금이나 무보험자 벌금을 전화를 통한 크레딧카드 결제 또는 송금방식으로 납부토록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한인 회계사들은 “건강보험 무보험자 벌금은 공인회계사 또는 IRS가 공인한 세금납부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세금보고 시 환급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뉴욕주 및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는 지난달 초부터 2015년도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정부보조금 지급내역을 증명하는 1095A, 1095B 양식 발송을 시작했다. 오바마플랜 가입자들은 이번 세금보고 시 반드시 이 양식들을 함께 IRS에 제출해야 무보험자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오는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5년도 무보험자로 간주돼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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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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