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민승기씨, 김 회장에게 뉴욕한인회관 등 모든 자산 넘겨라”명령
회칙 위배한 선관위의 민승기 회장 당선 공고는 무효
민 회장측 “결코 수용할 수 없다”…즉각 항소 뜻 밝혀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이 인정됐다.김 회장은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승기 회장 당선 공고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주법원 맨하탄지법의 마가렛 첸 판사는 지난 16일 발표한 뉴욕한인회장 당선 무효 관련 소송 판결문에서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이로써 약 1년간 지속돼 온 한지붕 두회장 사태를 마감하고 뉴욕한인회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승기 회장측이 즉각 항소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뉴욕한인회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첸 판사는 “제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을 무시한 채 구성됐을 뿐 만 아니라 선거운영 과정 역시 독단적으로 김민선 씨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패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한 민승기씨의 회장 당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민선 씨는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 주축으로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선출된 만큼 김민선씨가 34대 회장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민 회장은 김민선 회장에게 즉시 뉴욕한인회관(PREMISES)과 뉴욕한인회 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뉴욕한인회 자산을 김민선 씨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김민선 회장은 이와 관련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공식입장을 밝히고 법원 명령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민승기 회장측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항소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긴급 보류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법원 최종 심리 직후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뉴욕한인회 사태는 지난해 2월 3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회장이 선관위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등록이 박탈되면서 촉발됐다.
김민선 회장측은 민회장측이 지명한 선관위가 불법 구성된 것은 물론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역대회장단 협의회 주도로 임시총회를 통해 민 회장을 탄핵하고 자체선거에 의해 김민선 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회장은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선관위 절차에 따라 당선을 확정지어 5월 두 회장이 같은 날 한인회관 안팎에서 취임식을 여는 광경을 연출하는 등 끊임없는 분열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조성환 수석 부회장은 "늦어도 23일까지는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항소와 함께 '긴급보류(Emergency Stay)'를 신청할 것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순간부터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첸 판사의 결정이 보류되고 따라서 김 회장은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첸 판사는 김민선 씨측이 우리 쪽을 음해하기 위한 ‘이사장직에서 해임 됐다’는 등의 거짓주장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였다”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첸 판사가 김민선씨가 선임한 대형 로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1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