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측 회칙 위배한 채 선관위 구성
선관위의 선거운영 역시 부패하고 독단적
34대 뉴욕한인회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해오던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회장의 운명을 가른 판결의 근거는 누가 뉴욕한인회 회칙을 준수했느냐는 것이었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의 마가렛 첸 판사는 김 회장의 경우 회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당선된 반면 민 회장은 회칙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민 회장측이 구성한 제34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월말 선관위 구성 당시 이사회에는 이사 22명만 참석하고 9명은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자들을 표결에 참여시킨 것은 회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선관위 구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선관위의 선거 운영과정 역시 부패했다고 봤다. 무엇보다 김 회장과 민 회장 양측 모두로부터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김 회장에겐 후보자격 박탈 조치를 하고, 민 회장은 문제를 삼지 않은 채 회장으로 당선 공고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동일한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결정한 것은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였던 만큼 민 회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3월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회 주축으로 열린 뉴욕한인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33대 민승기 회장 및 유창헌 이사장 탄핵과 34대 회장 선거 무효 등은 모두 적법 절차를 따른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어 임시총회 이후 뉴욕한인회 정상화 위원회 주도로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보여 진 김민선 회장의 선출과정은 회칙상 하자가 없었던 만큼 김 회장이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첸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뉴욕한인회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 회칙은 법원의 심리 대상이 아니지만 회칙을 준수하느냐 여부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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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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