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시의회, 지난 10일 승인
▶ 오는 11월 주민투표서 결정
16세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샌프란시스코시의회에서 10일 통과됨에 따라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투표연령을 낮추는 미 최초의 대도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11월 주민투표에 투표연령 하향 법안을 부치자는 시의원 투표 결과 9-2로 통과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존 아발로스 SF시의원은 “샌프란시스코는 미 전역 에서 불고있는 바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투표율 증가로 민주주의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주 이 법안 찬성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지지발언을 듣고 낮은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에 일찍 참여해 유권자로 성장시킨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캠포스 시의원은 “18세 이상 유권자들이 더 많은 선거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16, 17세들도 열정적이고 사려깊은 유권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마크 파렐과 말리아 코헨 SF시의원은 “운전연령 16세, 투표연령 18세, 담배구입연령 21세(이달초 브라운 주지사 서명으로 담배구입연령 상향됨)로 연령제한이 있다”면서 “담배구입연령은 올리면서 투표연령은 왜 내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파렐 시의원은 “투표연령을 낮추면 사법시스템에서 16세와 17세를 성인으로 취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제인 김 시의원은 “청소년들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사법시스템 개혁 등 다양한 정책에 관여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45만 유권자 중 약 1만1,000명이 투표가능한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돼 법안이 통과되면 투표율에 소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개 주에서 투표연령 하향 법안이 시행되면서 ID 제시와 투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13년 이 법을 발효한 캔자스주는 투표시 시민권증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조기투표기간을 7일간으로 제한하고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한 후 투표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폐지한 바 있다. 올들어 17개주에서는 대통령선거시 조기투표기간을 단축하고 유권자 등록시 ID요구사항을 강화했다.
한편 워싱턴DC 시의원도 연방선거에서 16,17세 유권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며 메릴랜드의 타코마파크와 하얏츠빌은 지역선거에서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춰 참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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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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