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로 마련된 기금으로 저렴한 주택 제공
▶ 산타클라라 카운티, 11월 주민투표 실시 확정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노숙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산세를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지난 21일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숙소 마련에 소요되는 자금 10억 달러를 확충하기 위한 세금 인상과 관련 오는 11월 투표에 부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처럼 노숙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가 자체적으로 3억 달러의 기금마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른 도시들이 저렴한 주택채권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으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이번 결정은 기금의 규모와 가난한 노숙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려는 노력이 옹호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북가주 비영리 주택협회 전무이사인 에이미 피시는 "이 같은 액수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규모"라면서 "이번 선택은 정말 주목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 기금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 방법으로 추천된 카운티의 하우징 문제 해결팀의 노력한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 세일 텍스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교통세의 인상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드멤버 회장인 데이브 코테스는 "세일 텍스와 교통세 인상을 통한 노숙자 숙소 마련 방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약간의 재산세 인상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재산세 인상 방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한 채 당 100,000 달러에 12.60 달러를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30년 동안 9억5천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로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련되는 기금은 상이용사,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위탁 청소년, 학대 피해자 등 취약 집단과 노숙자 및 정신 질환과 약물 남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쓰인다.
특히 7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은 노숙자 또는 노숙자가 되기 직전의 매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화요일 회의에서는 노숙자로 생활했던 이들이 참석, 그들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노숙하다가 지난해 12월 제팬타운의 아파트에 공간을 마련한 크리스티 버튼씨는 "나는 다리 아래에 있었고 공원에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신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른다"고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노숙자들이 없어지게 하는지 알지만 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사회에 노숙자를 없애고 절실히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집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한편 지난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노숙자들은 총 6,556명이었으며 이중 4,627명이 보호시설이나 일정한 숙소가 없이 거리나 야영 혹은 차량 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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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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