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규제 입법을 요구하며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26시간 이상 진행됐던 농성을 풀고 의사당을 떠나면서 7월 5일 다시 오겠다며 밝혔다. 사진은 23일 농성을 풀기 직전의 민주당 하원의원들. [AP]
총기규제 입법을 요구하며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26시간 이상 진행됐던 농성을 풀고 의사당을 떠났다.
농성을 이끌었던 존 루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며 "(총기규제 입법 성사를 위한) 결의를 더 굳힌 뒤 (오는) 7월 5일에 다시 이곳에 오겠다"고 다짐했다.
루이스 의원과 캐서린 클라크 의원(매사추세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전 11시 25분을 전후해 하원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우리나라가 무고한 이들의 피흘림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다"는 루이스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연좌농성에 나섰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새벽 3시에 오는 7월 4일까지의 휴회를 선언했지만 연좌농성은 계속됐고, 지난 15일 상원에서 15시간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며 총기규제 관련법안의 표결처리를 이끌었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연좌농성은 지난 12일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총기테러가 발생했지만, 지난 20일 상원에 상정된 4건의 총기규제 관련 법안들이 모두 부결된 뒤에 이뤄졌다.
지난 20일 표결은 머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총기난사 사건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미국민들의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일이었지만, 총기 규제를 자유의 박탈과 등치시키며 '극단주의자를 근절해야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연좌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휴회 직후 본회의장 모습을 중계하던 의회전문 유선방송 C-스팬의 카메라를 끄도록 지시하자, 스마트폰과 인터넷 영상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농성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농성을 마친 뒤 상원에서는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의 주도로 새로 발의된 총기규제 법안을 폐기할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46, 반대 52였고 이에 따라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계속 상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이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과 선별검색대상자(selectee), 즉 공항에서 기본 검색뿐 아니라 2차 정밀검색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총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신 이 조치에 따라 총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참여한 이 법안이 "(총기소지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총기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분석가들은 총기 소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 공화당에서 이념적 근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린스 의원의 법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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