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 검사 법안 개정 추진***주상하원 의원들도 지지
▶ 가벼운 처벌 가능한 허점투성이 현행법 바로잡기 위해
만취여성을 성폭행하고도 6개월 카운티 구치소 복역형을 받은 브록 터너 사건의 법적 보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터너 사건을 맡아 그에게 6년형 구형했던 산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제프 로젠 검사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폭행범은 누구나 주 감옥(state prison)에서 형기를 마쳐야 하는 의무적 양형제(mandatory sentencing)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로젠 검사는 “무의식 상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 카운티 구치소 복역형이나 보호관찰(probation)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다”면서 “터너에게 솜방이처벌을 내린 판사는 잘못된 선고를 내렸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폭행범은 주 감옥의 수형생활을 피할 수 없지만 반항불가의 만취상태 피해자였다면 보호관찰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젠 검사는 “의무적 양형제는 판사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라고 해서, 동종전과가 없다고 해서 캠퍼스 성폭행범에게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없는 법”이라면서 “강간범은 인종, 빈부와 상관없이 감옥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무적 양형제는 강간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1년에 대여섯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로젠 검사가 추진하는 법안 AB2888는 제리 힐 주 상원(민주, 산마테오), 빌 도드 주 하원(민주, 나파), 에반 로우 주 하원(민주, 캠벨)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로우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피해자들이 만취에 빠지도록 강간범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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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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