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유예 확대정책 시행이 23일 연방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좌초되자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단체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하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과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 이전 대통령들에 의해 취해진 선례가 있는 행정명령인 만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며 “신분문제로 자신의 가족들과 언제라도 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의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손예리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담당자는 “오바마 행정명령 확대 시행 제동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2012년 DACA 프로그램 신청(30세까지)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손 담당자는 “오는 11월 대선 당선자와 현재 공석중인 9번째 연방판사의 성향에 따라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다시 항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2012년 DACA 프로그램도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담당자는 “이번 확대시행령으로 5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으며 이중 아시안 수혜자는 40만명에 이른다”면서 “아시안 수혜자 중 3위에 해당되는 한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합법적 신분이지만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부모들의 숫자도 상당하다”면서 “한인 가정의 실망감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이민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CCEB도 EB이민연합과 오클랜드 DACA연합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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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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