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실시 SF시 의무등록제 “용납 못해”
▶ 수정헌법 1조 침해 주장하며 소송제기
숙박공유업체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의 규제 강화에 맞선 에어비앤비의 반격이 시작됐다.
SF 시의회는 30일 이상 단기 숙박업 관련 시에 등록을 해야 하는 법안이 작년 2월 제정됐으나 지금껏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었다며 지난 7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측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단기숙박 호스팅 의무 등록제’에 대해 수정헌법 제 1조, ‘상업적 광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된 고소장의 내용은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을 내세워 에어비앤비의 시스템의 불법을 주장하는 시의 결정은 옳지 못하다”며 “에어비앤비 비즈니스의 실질적 붕괴를 일으킬 뿐만아니라 단기숙박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천명 주민들에게도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당국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이익창출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걸맞는 세금 부과를 위한 장치이며 특정 사업을 처벌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애런 퍼스킨 시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릴 수는 없다”며 “기존 건물주와 세입자, 호텔 등과 공평한 잣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시 변호인단의 맷 돌시 대변인 역시 “주류나 담배 판매시 온,오프란인에 관계없이 등록과 ID 확인 절차가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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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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