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전국서 ‘총기규제 1위’
▶ 주지사 서명 기다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30일 총기규제 법안 10건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포괄적인 총기규제 법안들을 의결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넘겼다.
제리 브라운 지사는 1일 이중 6개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무더기 총기규제 법안 의결은 지난 21일 연방 상원에서 총기규제 법안 4건이 부결된 것과 대비돼 주목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브라운 주지사가 총기규제 법안들에 서명할 경우 다른 주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기규제 법안들을 보면 탄창 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금지하고 공격형 무기를 판매·구매·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총알 버튼'(bullet button)이 장착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샌버너디노 총격 테러' 당시 총격범 사이드 파룩 부부가 범행에 사용한 자동소총도 총알 버튼이 장착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살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교체형 탄창 소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총알 버튼이 장착된 총기는 허가해왔다.
총알 버튼이 장착된 소총은 탄창을 제거하기 위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총알 버튼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탄창 교체가 가능한 소총이 금지되자 총기업체가 개발한 것이다.
아울러 연방 정부의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들어있는 요주의 인물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구내에서 총기 휴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 같은 총기규제 법안들은 지난 2013년에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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