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 불법이민자 48만5천명, 이중 한국계 8,900명 추산

7일 샌프란시스코 NAM 본사에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DACA 등의 신청을 독려하며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베이지역에 48만5,000명의 불법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한인은 약 8,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아메리카 미디어(NAM, 대표 샌디 크로스) 주관으로 7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규탄하고 시행을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 NAM 본사에서 30여개 소수계 언론들이 참석해 ‘두려움을 행동으로-이민자 정의를 위한 다음 단계’(From fear to action-Next steps for immigrant rights)을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민자 법률리소스 센터의 셀리 키노시타 부디렉터는 UC샌디에고의 자료를 인용, 베이지역 한인 불법이민자 수를 이같이 추산했다.
미국 내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 중 현재 DACA 수혜가 가능한 숫자를 170만명으로 보고 있는 키노시타 부디렉터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실제 DACA에 신청한 인원은 48%에 불과하고 50%이상은 불법이민자라는 신분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키노시타 부디렉터는 미 전체 불법이민자의 66%는 멕시칸계이고 이중 3%는 한국계라면서, 캘리포니아를 놓고 볼 때 멕시칸계 숫자는 9% 증가한 75%, 한국계는 변동 없이 3%, 필리핀계 3%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불법이민자 중 DACA에 신청하는 비율은 멕시칸계가 95%로 가장 높고, 아시안은 그에 비해 낮다며 인도계 25%, 필리핀계 21%, 한국계는 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계는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그는 아직까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리지널 DACA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불법 이민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4년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것이라며 더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조속히 DACA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ACA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무료신청, 법률조언 등은 SF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 옹호 및 지원부서 www.dacss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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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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