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태어난 아이 대학교육비만 46만 불 넘어
▶ 교육비 매년 7% 증가세 보여, 미리 대비해야
세금혜택 가능한지 등 꼼꼼하게 체크 필요
====
대학 교육비가 매년 7% 정도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대비하는 차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의 1년 교육비가 사립의 경우 35,000달러이고 공립은 15,000 달러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육비는 매년 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나갈 경우 10년 후가 되면 지금의 비용에서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빨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태어난 아이가 18년 후에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필요한 일년 교육비를 현재의 추세인 7% 상승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4년간 사립대학을 다닐 경우 463,947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물론 각종 보조 프로그램이나 장학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자금 관련 금융관계자들은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세금 혜택이다. 일단 세금유예(Tax-Deferred)가 되면 돈은 더 빨리 늘어나므로 무조건 세금유예가 첫 번째 조건이며 그 다음은 용도제약 없이 무세금 인출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플랜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에 저축한 캐쉬밸류는 그러한 제약이 전혀 없다.
▲두 번째는 투자 위험이다. 529 플랜등 대부분의 학자금 플랜은 뮤추얼펀드나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보장성 이자를 적용해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학비 지원보조이다. 학생이 각종 학비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부모의 자산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9 플랜은 부모의 자산내역에 포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의 자산 가치는 학비지원보조 신청 시 연방정부의 계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비적격 벌금이다. 학비 관련목적 외 인출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이거니와 최대 10%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자녀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경우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소득세와 벌금을 지불하고 그 돈을 인출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자산 사용 용도에 제약이 없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모의 사망 시 혜택이다. 대부분의 학자금 플랜은 보험회사가 아닌 일반 투자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보험을 통해서 저축을 할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명보험을 통해서 학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한가지의 플랜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이광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