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무작위 추첨방식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리건 소재 웹 개발업체인 텐렉(Tenrec Inc.)과 건축업체 워커 메이시(Walker Macy LLC)사가 최근 포틀랜드 연방 법원에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H-1B비자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텐렉사에 취업하려다 추첨에서 떨어져 H-1B비자를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출신 웹개발자 세르기 시니에녹과 워커 메이시사에 취업하려다 역시 추첨 탈락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중국인 조경디자이너 샤오양 츄 등이 원고로 가세했다.
이들의 H-1B비자 신청을 맡았던 포틀랜드 소재 로펌은 지난 4월 이 두 사람이 추첨에 탈락한 직후부터 H-1B 추첨제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추첨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예고했었다.(본보 4월5일자 보도) 이 로펌의 브렌트 레니슨 이민전문 변호사는 “단 5일간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 추첨에 들지 못한 신청자의 신청서를 거부하는 방식은 이민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법은 쿼타제한이 있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H-1B비자에서만 5일간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는 것은 이민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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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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