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이 정한 서류제출 시한을 맞추지 못해 추방될 위기에 처했던 이민자가 항소법원에서 이민변호사의 실수를 입증해 추방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은 도미니카 출신 이민자 에제키엘 유제니오 카스티요 구즈만의 추방취소 항소심에서 이민법원은 구즈만에 대한 추방판결을 번복하고,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민항소국은 이민법원이 지난 2015년 1월 구즈만에 대한 추방판결을 내릴 당시 구즈만이 가족이민 청원(I-130)과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포기한 증거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이민변호사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심 자료에 따르면, 이민법원이 당시 구즈만에 대한 추방판결을 내렸던 것은 구즈만이 I-130과 입국금지 유예 등을 신청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이민판사가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민항소국은 구즈만이 당시 관련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이민변호사의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 서류제출 마감시한이 누락됐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이민변호사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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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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