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신청자의 취업경력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문항을 대폭 늘린 새로운 주재원 비자(L-1) 신청서(I-129S) 양식을 도입하기로 해 주재원 비자 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주재원 비자 신청서 양식은 기존에 비해 질문항목이 2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크게 늘어났다. 새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의 과거 취업경력과 임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신청자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맡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맡게 될 업무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계획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또, L-1비자 심사의 관건이 되는 신청자의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 비자 심사 담당자가 일목요연하게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재원 비자 전문가인 ‘글로벌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의 저스틴 스토치 매니저는 “새로 공개된 주재원 비자 신청 양식은 고용주가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과거 취업경력과 임금수준을 직접 기록하도록 해 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들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지사가 있는 한국 등 해외 기업들이 지사 관리자나 전문직원을 파견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취업비자와 달리 쿼타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임금규정이 없다는 이점이 있어 미국 주재 외국계 업체들이 직원 채용을 위해 많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의 이점을 악용한 사기성 신청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비자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졌다. <김상목 기자>이로 인해 2013년 거부율이 34%까지 치솟았고, 신청자의 63%가 ‘보충서류 요구’(RFE)를 받을 정도로 심사가 까다롭다.
이민 전문가들은 새로운 신청서 양식이 적용되면, 신청서 처리는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주재원 비자 개선안을 통해 주재원 비자 거부사유로 꼽혀온 신청자의 ‘특별한 지식 및 기술’ 규정을 대폭 완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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