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두 업체 집단소송
▶ 수정안 다시 제출 ... 우선일자 접수방식 요구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우선일자 접수 방식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새롭게 제기됐다.
오리건주의 웹 개발업체 ‘텐렉’(Tenrec Inc.), 건축업체 ‘워커 메이시’(Walker Macy LLC)사와 이들 회사의 H-1B 비자 신청자들은 오리건 연방법원에 지난 8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소장 내용을 수정해 지난달 28일 다시 제출했다.<본보 8월13일자 A3면 참조>
수정된 소장에는 두 업체가 H-1B 추첨제에서 떨어진 두 명의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고 이 직원들 역시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양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두 업체는 이번 소장에서 지난 4월 진행된 H-1B 비자 추첨에서 떨어져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 자사 직원을 포함해 이들과 비슷한 상화에 있는 외국인 직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4년간 USCIS는 정해진 쿼타를 초과하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합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무작위 추첨제는 결국 끝이 없는 게임"이라며 "운이 좋으면 첫 해에도 비자를 받지만 운이 없으면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쿼타 제한이 있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 이민법에 따라 H1-B 비자 역시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부여해 접수한 순서대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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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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