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식당을 하면서 주류면허를 얻으려면 최소한 30만 달러(3억3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시 당국에서 면허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1939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주법은 카운티별로 주류면허를 갖고 알코올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식당과 바의 숫자를 엄격히 금지했다. 인구 2천 명에 1개꼴로 면허를 내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 주류면허를 소지한 식당 숫자가 1천 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후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추가 면허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식당이나 바에서는 맥주와 와인 외의 알코올음료는 판매할 수 없었다.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30만 달러 이상을 내고 면허를 사고 팔았다.
그러나 최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식당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주류면허를 소지한 식당이 없는 외진 지역 7곳에 대해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당국에 면허 신청을 해 추첨에서 당첨되면 1만3천800 달러를 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3일 전했다.
하지만 신규 면허는 불과 5개에 불과하다. 그것도 베이뷰 스트리트, 미션 스트리트, 샌 브루노 애브뉴 등 7개 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람에 국한해 면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추첨에 당첨되려면 운도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엑셀시어 지역에서 다크호스 여관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안드레아 페루치는 "음식만 팔아서는 이익이 너무 적다"면서 "알코올 판매 허가를 받으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면허 허가를 반겼다.
주 당국은 그러나 이번에 발급되는 5개의 신규 주류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면허를 받은 주인이 식당을 그만두게 되면, 면허는 시에 자동으로 반납되고, 다시 추첨을 통해서 제삼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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