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공방 속 뉴저지 등 일부 주 금지규정 폐지 추진
11월8일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나 자신의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 합법인지 여부가 주마다 저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론이 맞붙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투표 인증샷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뉴햄프셔주나 인디애나주에서는 금지규정이 폐지됐으며,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같은 주에서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본보 10월24일자 A3면 보도>
18개 주는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6개 주는 투표소에서의 사진은 막되 우편투표 때 투표용지의 사진은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규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투표자와 선거 사무종사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네브래스카주의 니콜라 조던(33)은 “인증샷은 선거가 재미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이 흥분되는 것이며 선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표 인증샷에 엄격한 주들은 인증샷이 표를 사거나 투표를 강요해서 투표과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콜로라도주 덴버시 미치 모리세이 검사장은 우편투표가 진행 중인 이 주 유권자들의 SNS에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오자 “투표용지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스턴의 제1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뉴햄프셔주의 투표 인증샷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심을 유지하며 인증샷을 막는 것이 정치적 발언을 억제하는 데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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