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안 냈다가 면허정지, 차량압류에 법원출두 명령
타주로 여행을 갔다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수롭지 않게 벌금을 무시하였다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심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친구를 만나기 위해 포트리에 차를 몰고 갔다가 경찰에게 차량을 압수당하고 법원 출두 명령까지 받았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보스턴 유학시절 메사추세츠 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2010년 뉴저지에 여행을 왔다가 과속 티켓을 받은 게 있었는데 타주 티켓이라 무시하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면서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는 물론 6년 전 받은 티켓 금액보다 10배에 가까운 범칙금과 연체료, 무면허 운전 벌금 139달러 등 모두 1,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물어야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6월 뉴욕에서 공부를 끝내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 유학생 임모씨도 뉴욕에서 받은 교통위반 티켓을 해결하지 않고 운전면허 교환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다. 그는 “졸업 후 캘리포니아 직장에 취직해 급하게 이주하는 바람에 신호위반 티켓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는데,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DMV를 방문했다가 ‘왜 뉴욕에서 받은 티켓을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운전면허증 교환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임씨는 뉴욕에 있는 친지를 통해 벌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었다.
유학생 김모(25)씨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티켓과 함께 버지니아주 법원 출두를 명령 받았다. 김씨는 “별 생각 없이 80마일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숨어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며 “단순하게 벌금만 온라인으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꼭 가야만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들과 관련, DMV와 법조 관계자들은 타주에서 받은 벌금이나 법원출두 명령을 어길 겨우 추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면허갱신 불가’ 처분을 받으며 심각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타주에서 받은 교통티켓이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교통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벌금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커질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심각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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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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