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이후…급박해진 한국 정국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속 내달초 반기문 귀국, 여야 잠룡들 다급

황교안(맨 오른쪽) 국무총리가 한국시간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헌정사에 거대 쓰나미를 몰고 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 체재가 공식 시작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망과 맞물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등 ‘포스트 탄핵’ 정국이 ‘대선 모드’로 돌진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안 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한국시간 9일 오후 7시3분(LA시간 오전 2시3분) 직후인 오후 7시6분 권한대행으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임시 대통령’으로서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황 총리가 이끌어갈 대통령 권한대행 체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사실상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상황에 따른 대선 일정은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깝게는 연내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가깝게는 3∼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각 당은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태세다. 이와 관련 내년 초 귀국을 앞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거취와 여야 각당 잠룡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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