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조례안 통과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LA 시에서 고용주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 돼 한인 사업체들의 직원 채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LA 시의회에서 추진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고용주가 구인 과정에서 취업 희망자들에게 과거 범죄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됐으며, 지난 7일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가세티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1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업체가 구인 과정에서 구직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력서에서 범죄 기록을 기입하는 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과거 범죄기록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고용주는 반드시 정당한 채용 불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구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커런 프라이스 LA시 9지구 시의원이 발의했는데, 조례안 발의 당시 프라이스 시의원은 “프린스턴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가 고용주에게 전과기록을 말할 때 채용의 기회는 5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안 추진은 과거 범죄 기록으로 구직이 힘든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세티 시장 사무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성인 약 4명 중 1명꼴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이 전과기록이 있는 주민들의 재범의 확률은 65% 가량으로 나왔는데 범죄의 댓가를 치른 후 곧바로 직업을 가질 경우 재범율은 3~8%로 확연히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가세티 시장은 “비록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을 재설계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근면성실하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 조례안에 서명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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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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