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내 명문 대학들이 매년 입시 전형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이의 근거가 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차별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소송도 제기되면서 이른바 명문대 입학 사정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학생 차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LA의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AAAJ)와 관계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버드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제’ 입시 전형이 아시안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기회 균등을 위해 소수계 우대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아시안 아메리칸 교육연합(AACE) 등 전국 60여개 아시아계 단체 연합이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소수 인종 입학 정원 쿼타제를 운영하면서 매년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 정원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수계 할당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한데 반발해 나온 것이다.
AAAJ 등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하버드 등 대학의 소수계 우대제가 아시안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아닌 혜택이 되고 있다는 입장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상당수의 아시아계 단체들이 “하버드대가 인종 쿼타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은 SAT와 학교 성적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도 차별을 받아 불합격 처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날 베티 헝 AAAJ 정책 디렉터는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성적 일변도의 입학사정이 아닌 리더쉽, 잠재력 등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니콜 오치 변호사는 “인종 쿼터로 인해 합격해야할 아시아계 학생들 대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인종 쿼터는 이미 위헌으로 판결돼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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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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