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성매매 등 국내외에서 한국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규정이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현행 여권발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 심각한 국위 손상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재정법률안을 한국 국회에 상정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서 성매매, 마약, 도박 등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내에서의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는 이 법에 따른 여권발급 제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정안에여권 발급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도 전세계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의무를 부여해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2015년 재외국민 1,736명이 각종 사건·사고의 가해자였음에도 여권발급제한은 225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 상반기의 경우 재외국민 가해자가 842명이었으나 여권발급제한은 5%에 해당하는 4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 700만 시대에서, 헌법이 정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국가가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위손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재외공관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국위손상 행위자를 통보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통보의무를 부여해 모든 국위손상자에 대해 법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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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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