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여행 때 분실 등 긴급상황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
▶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먹통… 재외국민 보호 정부 나서야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을 비롯해 제3국에서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를 분실했을 때 해당지역 재외공관이 최대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재외공관의 업무시간 제한으로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9일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가 해외 체류 중에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국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해외여행 및 체류 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에 있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현지통화로 전달하는 긴급 지원제도가 시행 10년째를 맞았으나 현금 지급과 신청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재외공관의 업무시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이나 업무시간 이외에는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가족이 이체하는 금액을 단순히 전달하는 제도 운영특성상 별도의 국가 예산도 편성되어 있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원유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원 의원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취지가 해외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여행객을 포함한 재외국민 보호에 있는 만큼, 별도의 추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나 설날 등 명절 연휴를 가족들과의 해외에서 보내려고 계획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LA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담당 영사는 “신속해외송금제도가 업무시간에만 제한되어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신청과 지원금에 대한 수령을 재외공관을 통해 하는 점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지 재외공관을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현지 한인회 등 협력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응급상황의 경우 주말이나 업무 시간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또 미국의 경우 웨스턴 유니온이나 머니그램과 같이 24시간 어디서든 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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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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