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LA 전역서 대대적 음주단속, 한인타운도 곳곳 체크포인트·특별 순찰
▶ 딱 한 잔 하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적발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경찰의 강도 높은 음주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말 음주운전 단속은 시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한 검문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될 방침이다.
LA경찰국(LAPD)은 2017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기간 중 LA시 전역에 DUI 체크 포인트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에는 이 기간 동안 버몬트와 5가 등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한인타운에서는 먼저 2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까지 버몬트와 5가와 6가 사이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음주 및 무면허 단속이 실시된다.
한 DUI 체크 포인트 설치와는 별도로 할리웃과 다운타운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터사이클 경관들이 특별 순찰을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과 음주운전 등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LA경찰국(LAPD)도 연말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인들이 송년모임 등에 참석할 경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 우버, 리프트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LAPD 공보실 관계자는 “‘경찰이 발표한 체크포인트만 피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연휴기간은 특별 단속기간(maximum enforcement period)으로 지정돼 전체 순찰경관의 80% 이상이 도로 곳곳에서 음주 및 불법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경고했다.
현행 캘리포니아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까지 기소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0.01%만 넘어도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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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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