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초강경 반 이민정책에 맞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 정책 시행 의사를 밝힌 LA 시정부와 LA 카운티 정부가 추방 소송 대처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선 가운데(본보 20일자 보도) 이같은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도시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LA 시정부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 등 비영리 단체들과 공동으로 불체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LA 저스티스 펀드’ 조성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시카고의 람 이매뉴얼 시장도 불법 이민자를 위한 ‘법률 보호 기금’ 130만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불법 이민자 소송 지원 기금 150만 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며 북가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정부도 LA시·LA 카운티 정부와 보조를 맞출 생각이다.
이미 2013년 구금된 불법 이민자를 위한 관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뉴욕 시는 지난해까지 6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뉴욕의 관선 변호사들은 1,500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대변해 약 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주민의 세금을 불법 이민자 보호와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 이민 반대 단체 대표인 로빈 흐비드스턴은 “LA시는 실업자, 은퇴군인, 장애인, 노인 등 미국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의 사무국장인 제시카 본은 “이민 소송은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으로 어떤 미국 국민도 민사 재판에서 세금으로 마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CLA 법대의 잉그리드 이글리 교수는 “시와 주 정부가 역사적으로 미국 국민 여부를 떠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법률 지원 기금으로 사용해왔다”며 “불법 이민자를 위한 소송 기금 마련도 그간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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