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1일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차트를 발표했다. 연방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 이후 공개되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차트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대기자들의 I-485 제출 기준이 된다.
이날 이민당국이 발표한 2017년 1월 I-485 접수차트는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와 달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각기 다른 우선일자 기준이 적용돼 이민대기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I-485 접수차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국무부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일자’(date for filing)가 기준이 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반면, 취업이민은 ‘사전접수 허용일자’ 대신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기준이 된 것으로 나타나 3순위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2016년 8월 1일’ 우선일자에 맞춰 I-485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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