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131명 자금 탕진, 뉴포트비치 변호사 피소
투자이민자들이 낸 거액의 투자금을 변호사가 유용한 투자이민 사기 사건이 남가주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2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의 한 변호사가 중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EB-5 투자금 약 950만 달러를 요트 구입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LA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SEC는 뉴포트비치의 에밀리로 프란시스코 변호사가 중국인 투자자 131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최소 950만달러를 개인용도로 탕진하는 등 투자금 대부분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코스타메사에 ‘PDC 캐피탈 그룹‘이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프란시스코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인이 대부분인 투자이민자 131명으로부터 7,200만달러의 EB-5 투자금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이민자들에게 커피숍체인 ‘카페 프리모’ 체인 스토어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투자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투자금 대부분을 요트 등 개인용품 구입에 탕진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PDC캐피탈 그룹 운영 경비로 사용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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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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