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바뀌는 교통법규
▶ 음주 첫 적발 ‘시동잠금’ 등록 갱신 수수료 인상
2017년 새해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해부터는 차량 운전 중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등 새로운 교통 관련 법규들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법이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차량등록 갱신 관련 수수료도 인상되는 등 새해부터 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교통 법규들이 상당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
이번주 일요일인 새해 1일부터는 운전 중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행위 외에도 셀폰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사진 촬영 및 음악을 선곡하는 등의 행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운전 도중 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 법에 따르면 셀폰에 저장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치대에 올려 사용해야 하며, 운전 중 셀폰이나 태블랫 등 휴대기기를 손으로 만지다 적발 시 초범의 경우 20달러이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위반 때마다 50달러가 부과된다. 단, 차량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핸즈프리 모드 및 음성인식으로 전자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 첫 적발도 ‘차량시동잠금’(SB 1046)
새해 1월1일부터는 또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첫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가 5개월 동안 설치되도록 하고 ▲재범에 대해서는 1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24개월 ▲네 번 이상부터는 3년간 시동잠금장치가 설치, 운영돼야 한다. 차량 시동 제어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70~150달러 선으로, 운영비용이 하루에 3달러 수준으로 한 달에 약 60~80달러가 소요된다.
■영유아 카시트 의무규정(AB 53)
새해 1월1일부터는 영아를 카시트에 태울 때 규정도 변경돼 2세 이하의 경우 뒷자리에 주행방향과 반대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1세까지만 해당됐었다. 단, 체중이 40파운드가 넘거나 신장이 40인치 이상이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8세 미만 어린이들은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에 착용해야한다.
■차량등록 갱신 수수료 인상(SB 838, 839)
새해 4월부터는 모든 차량의 등록 수수료 기본 금액이 현행 43달러에서 10달러 인상된 53달러로 오른다. 실제 차량의 등록 갱신 수수료는 기본 금액 외에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진다.
또 환경 번호판 수수료도 7월1일부터 43달러에서 53달러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1월1일부터 개인 맞춤 환경 번호판의 재발급, 보유, 이전, 복사 등은 38달러에서 43달러로 5달러 오른다.
■DMV 자동차 사고보고(SB 491)
현행 법규에서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750달러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SR-1양식을 이용해 이를 차량등록국(DMV)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해 1월부터는 보고 기준이 재산 손실액 1,000달러로 상향된다.
■모터사이클 차로 간 주행 허용 (AB 51)
앞으로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차로 간 주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은 정차해 있거나 주행 중인 자동차 사이로 다닐 수 있지만,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차량 사이 추월을 시도할 때 15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없고 교통 흐름이 50마일 이상일 경우 추월을 금지하는 등 안전 규정도 명시돼 있다.
■리콜 자동차 거래 금지(AB 1289)
내년부터 자동차 딜러나 렌트 회사는 제조업체에서 리콜을 요청한 자동차에 한해 수리가 끝나는 기간까지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조사로부터 리콜처리된 차량 관련 고지를 받은 딜러, 렌트 회사는 48시간 이내 해당 차량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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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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