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한인업주들의 안일한 생각·이해부족 지적
▶ 오버타임 소송 전문 변호사들 증가도 이유
볼티모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K씨는 4년간 함께 일한 직원들로부터 오버타임 소송을 당해 10만 달러를 물어줬다. 직원 한명이 소송을 제기하자 증인으로 나섰던 다른 직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길 확률이 없는 소송에 말려들어 힘들게 모은 목돈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원형탈모가 생기는 등 건강도 크게 상했다.
K씨는 “오버타임 소송을 당해보니 법을 지키며 장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제는 세금도 모두 신고하고 오버타임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한인사회에서 오버타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비즈니스계에서는 소송을 당한 업주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한인 업소의 40-50%는 오버타임 소송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년째 전문가와 언론 등이 오버타임 수당 지급의 중요성과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예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에게 소송을 당해 큰돈을 물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의 변호사들은 “한인들이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오버타임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증가와 한인 업주들의 오버타임 지급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일송 변호사는 “오버타임 소송으로 목돈을 만든 근로자들이 이에 재미를 붙여 직장을 바꿔가며 기회를 노리기도 하고, 오버타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더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용환경은 더욱 위협적”이라면서 “오버타임을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 중인 직원 모두가 소송을 걸어 올 수 있는 대상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오버타임 계산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오버타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급을 계산해 급여를 주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런 방식은 소송에 걸리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면서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고, 오버타임 수당은 이와 별도로 시간당 임금 1.5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 급여 명세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후 지급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체류자와 연봉 4만7,476달러 이하의 샐러리 근로자, 이직한지 3년이 안된 근로자도 오버타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I-9)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1-9양식을 받아 기록하고 보관해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서 “예방을 위해 이민자 채용시 I-9폼을 올바르게 해두라”고 당부했다.
안일송 변호사는 “오버타임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니 어렵더라도 직원들과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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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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