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의자 저항혐의 조작, 바디캠서 증거 찾아
풀러튼 경찰국 소속 경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애나하임에 거주하는 풀러튼 경찰국 소속 미구엘 실리크(51) 경관을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당 경관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장 3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실리크 경관이 지난 2015년 7월 동료와 다운타운 순찰 중 한 남성 용의자를 경찰에 저항한 경범 혐의로 체포했으나 해당 경관의 바디캠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튼 경찰국 캐서린 하멜 대변인는 “실리크 경관은 지난 2015년 36명 이상의 음주 운전자를 체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경찰로 알고 있다”며 “풀러튼 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해당 경관이 고의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파면조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리크 경관이 오는 4월 5일 치러질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 풀러튼 경찰국의 명예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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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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