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지난해 억울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는 이민자 구제를 위해 제정된 ‘범죄전과 이민자 구제법’(AB813, postconviction relief)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지역매체 ‘프레스 엔터프라이즈’가 11일 새로 제정된 이 법이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일선 법원의 편견이나 무관심 등으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9월 제정된 이 법은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이 자신의 유죄판결이 소송과정에서 변호인의 실수나 편견, 또는 이민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죄를 시인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추방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거 범죄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이 체류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가 억울한 유죄판결로 추방되는 사태를 막아보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 조항 적용여부가 법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큰 데다 일부 변호인들은 새로 제정된 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구제 대상 이민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법률지원센터(ILRC) 로스 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들어 사소한 범죄전과만으로도 체포돼 추방위기에 처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이 법이 이민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등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법원에서 이 법조항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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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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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전과를 왜지워주나 말도 안되는소리 변호사들 돈벌어주는 법인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