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편법 분산 입금 '수상한 거래'에 걸려
오렌지카운티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수년 간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의 일부를 매월 3,000~4,000달러씩 나눠 은행에 입금해오다 연방 국세청(IRS)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하루에 1만달러 이상 현금을 입금하면 국세청에 현금거래 보고(CTR)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입금을 했으나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IRS의 그물망에 적발된 것이다. 김씨는 결국 연방당국으로부터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20만 달러 벌금에 합의했다.
LA 인근에서 소규모 마켓을 운영하는 서모씨 역시 지난 2016년 1월부터 8월 사이 CTR을 피하기 위해 첵캐싱 업체에서 1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표를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바꾸다가 당국의 수사에 적발됐다. 첵캐싱 업체가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되면서 서씨까지 수사망에 걸려든 것이다.
1만 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하는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에 대한 연방수사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한인들도 잇따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 금융당국이 사업체 계좌를 대상으로 1만 달러 미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정밀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경우 분산 입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현금 거래보고 규정 위반이 형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이 입출금될 때 IRS에 CTR이 보고되며, 1만달러 미만이더라도 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상한 거래보고(SAR)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한인 변호사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아직도 1만 달러를 분산해 입금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서 “1만 달러 미만을 분산시켜 입금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 ‘탈세’ 혐의까지 적용받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는 만큼 편법을 쓰다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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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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