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도용 소송에 휘말린 '퍼스트 도터' 이방카 트럼프(36)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나왔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는 이탈리아 신발업체 아쿠아주라가 이방카의 회사인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 LLC'를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이방카를 증언 녹취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대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버즈피드와 ABC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백악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낸 이방카가 현재 회사 일에서 손을 뗀 채 부친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에 전념하고 있다는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아쿠아주라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에서 나온 '헤티 슈' 샌들이 자사의 '와일드 씽' 샌들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와일드 씽 샌들은 켄달 제너 등 유명 방송인이 신어 화제가 된 신발이다.
이 회사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과 2010년부터 풋웨어 사업을 같이 한 마크 피셔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아쿠아주라는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이 신발 외형부터 실루엣, 신발에 달린 술·장식까지 모든 것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방카 측은 법정에 낸 서면에서 자신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라고 적시하고 백악관에 사무실이 있다는 점을 명기한 뒤 현재 이방카 트럼프 컬렉션 LLC 사업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레스트 판사는 그녀가 법정 증언 녹취를 통해 신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명했다.
포레스트 판사는 "브랜드 매니지먼트에 관한 미즈 트럼프(이방카)의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언급에 비춰볼 때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발의 출시가 그녀의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방카가 실제로 민사소송 증언대에 설 지는 불투명하다. 그녀가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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