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 동안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혁신적 벤처 창업가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이 갑자기 내년 3월 중순으로 시행이 연기돼 무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개혁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을 연기한 것은 최종 폐기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본보 1월 16일자 보도)은 한 차례 연기돼 7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10일 이 프로그램 시행을 내년 3월 14일까지 8개월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의 존 매캐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 등이 서명 서한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내고 애플의 팀 쿡 회장,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등 IT 업계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직접 유지를 강력 촉구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내년 3월 중순 공식 폐기가 예상되며 도입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안으로 새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장기간 무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시행 막판에 제동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개혁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USCIS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새로운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외국인 혁신 사업가에게 대한 파격적인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그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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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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