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인 중 104인 국가보훈처에서 ‘낮잠’
▶ 유족 확인 절자 복잡… 공적 모르는 경우도
광복 7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215인 가운데 절반 가량에 달하는 104인의 훈장·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국가보훈처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과 국가보훈처 자료를 종합해 미주지역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이 수여됐으나 후손을 찾기 보내 전달되지 못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표창 36명, 애족장 16명, 건국포장 39명, 독립장 3명, 애국장 8명, 대통령장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주지역내 훈·포장의 절반이 이미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지 못해 전해지지 못한 상태인 셈이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년간 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후손 스스로 유공자의 유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적 복잡함과 언어적인 문제점 등으로 후손을 찾지 못해 전달되지 못한 훈·포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실증명을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후손 대부분이 선대의 유공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또 후손들이 유공자의 유품과 공적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 지역의 후손들은 한글을 잘 몰라 유족 증명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외에도 일부 독립유공자가 활동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명을 쓰거나 혹시 후대가 피해를 볼까봐 본인의 행적을 알리지 않거나 지움으로써 유족들이 관련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절차는 포상여부 조사, 공적 조사서 작성,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승인, 관련서류 제출, 조사 및 심사, 결과 통보 과정을 거친다.
가장 첫 단계인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여부 확인 등 명단은 국가보훈처 및 정부 웹사이트(http://e-gonghun.mpva.go.kr/user/RewardDisList.do)에서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 국가보훈처 공훈 심사과나 LA 총영사관에 제출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인정 요건은 직계비속 및 방계가족으로 후손 인정을 위해서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사망증명서(외국) 등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그 유족에게 ▲보상금과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 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국립묘지 안장 ▲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후손으로 입증될 경우 업적과 훈·포장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11.asp)로 접속하거나 전화(1577-0606, 044-202-54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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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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